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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로스쿨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직역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관리자 2018-05-02 22:35:07 조회수 3,173
  대한변협은 로스쿨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직역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대한변협은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과 관련한 여러가지 주장을 개진했으나 그 주장 중 일부가 로스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데다 로스쿨 재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출신 법조인들에 대한 흠집을 내는 직접적인 토론 내용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의 집체교육이 기본적인 법률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로스쿨 도입취지 및 현행 교육방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완성이라는 목표 하에 이른바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라는 오래된 병폐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되어,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때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기수문화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또한 법률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연수원을 통한 재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과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에 불과하다.   ▲ 아울러 법조인의 윤리의식은 집체교육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사법시험 시대에 없던 윤리교육과 법조윤리시험까지 거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연수원을 통한 집체교육을 받지 않아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이때, 비리 법조인들은 연수원에서 윤리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냐고 대한변협에 되묻고 싶다.     2. 법학부 부활 주장은 서열주의에 몰각된 주장에 불과하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법학부 부활’이 언급된 것 또한 로스쿨 도입취지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 또한 로스쿨이 설치된 25개의 대학을 제외한 국내 100여개의 대학에 여전히 법학부가 존재함에도, 법학부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법학부가 현존하는 대학들에 대한 무시임은 물론 학벌주의에 기인한 오만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 덧붙여 로스쿨은 법학교육 35학점만을 요구하였던 사법시험과 달리 오히려 90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실무와 이론을 조화한 법학 발전에 힘쓰고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이 같은 법학계의 새로운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기도 하다.     3. 대한변협은 연수담당기관으로서 반성 및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로스쿨 구성원들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 로스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대한변협은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언급하기 앞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문제점들이 결국 연수담당기관인 대한변협의 태만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한다.   ▲ 또한 심포지엄에서 시대착오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한 것은 변협이 그간 로스쿨 출신 협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연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은 양질의 법률실무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먼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로스쿨 출신 협회원과 협력방안을 궁리하는 태도를 가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직역수호에 대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한변협이 로스쿨 흠집내기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심포지엄 개최로 협회원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지난 대한변협 집행부가 사법시험 존치만을 추구한 결과 현재 법조계가 유사직역의 직역침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행부마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이자 변호사의 이익을 수호하는 단체로서 출신에 따른 소모적인 편가르기를 멈추고 협회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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