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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처우 상향, 정원 증원, 재임용 심사 실질화가 필요하다.

관리자 2024-01-08 11:02:46 조회수 516

법관의 처우 상향, 정원 증원, 재임용 심사 실질화가 필요하다

 

 

윤리적인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5,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법관평가 우수법관 109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보인다고 한다.


2.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년간 7회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법관, 지난 5년간 3회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이 있음을 밝혔다.

- 그리고 2023년 법관평가 점수 최하위인 C법관이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공개했다.

3. 최근 5개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대다수의 법관들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4. 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의 처우 상향, 정원 증원, 재임용 심사 실질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5. 첫째, 법관의 처우를 높이면, 법관직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법관은 사법제도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훌륭한 대다수의 법관들이 좋은 재판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큰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둘째, 법관의 정원을 늘리면, 각 법관이 적정한 숫자의 사건을 맡아 충실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7. 셋째, 법관 재임용 심사를 실질화해, 법관의 처우가 상향된 것에 어울리는 업무역량을 요구해야 한다.

- 역량이 부족한 법관이철밥통 정규직 공무원처럼 너그럽게 재임용되도록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역량이나 공정성이 부족한 법관의 신분보장 개념은 없어야 하며, 엄격한 재임용 심사가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법관을 소위 철밥통 직업공무원처럼 처우하는 대신, 처우를 크게 높이고 대신 적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4. 01. 08.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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