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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사설플랫폼 이용자 징계와, 편리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공공플랫폼 발전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3-10-04 14:52:04 조회수 1,130

[대한변협에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사설플랫폼 이용자 징계와, 편리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공공플랫폼 발전을 촉구한다.]

 

- 법무부가 로톡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본 것을 환영하나, 징계대상자에게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판단에 맞춰 사설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고, 이후 플랫폼의 편리함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각계와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26일, 법무부는 변호사가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단, “징계 대상 변호사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2.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어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의 예시로 크게 다섯가지를 들었다. 

 

①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15분만에 사건 진단 로톡’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로톡’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법률상담 안내’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로톡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사건 진단’,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소비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온·오프라인 쿠폰을 발행 후 법원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광고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듯 법무부의 판단은, 로톡과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 부분 판단을 환영한다. 

 

3. 단, ‘징계 대상 변호사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대한변협은 수차례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이 회규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에게 알렸다. 

- 대한변협의 회규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헌법재판소가 징계에 적용된 모든 회규를 합헌 결정했으므로 한 순간도 대한변협 회규가 규범력을 잃은 기간은 없었다. 

- 플랫폼 자체의 형사처벌 여부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는 즉각 로톡 이용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4. 한편 법무부는, 종합검색포털사이트와 로톡의 차이점을 밝히며 로톡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검색포털사이트는 로톡과 달리 변호사 정보 외 모든 영역의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한다. 

② 소비자는 변호사가 설정한 홈페이지·블로그 링크 등으로도 접속하여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로톡은 그렇게 할 수 없다. 

③ 종합검색포털사이트는 자체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하지 아니하는데, 로톡은 자체적으로 특정변호사를 추천하고 있다. 

④ 종합검색포털사이트는 각 광고 영역별로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고, 광고비 낸 변호사에 대한 가치평가적 표시가 없어, 로톡과 차이가 있다.

 

5. 단체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해 약속을 어긴사람을 제재하는건, 누군가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통해 국민징계권인 기소권을 행사하듯, 변협회장도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한다. 사설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해야 할지에 대한 2021년 조사결과 61%가 징계에 찬성했는데, 2023년 근래의 조사결과 87%가 징계에 찬성했다. 변협이 제시한 규범을 원칙대로 준수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게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향후 플랫폼의 편리성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변협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를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운영모델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엄정한 징계를 선행하고, 이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와 소통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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