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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조유사직역·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야

관리자 2023-09-21 10:02:38 조회수 674

 

'진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조유사직역·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야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다 음 -

 

 

1.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회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 오탈(五脫)제도에 대해서는 반복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합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지난 8월 22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질병임신출산을 하는 경우도 응시 기한제한을 연장’ 해주도록 예외사유 두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2. 공동체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구성원 모두가 가능한 행복하기 바라지만, 재능있고 노력하는 경쟁력 있는 구성원을 우대하여 주어, 불가피하게 경쟁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 경쟁을 없앨 때 생길 더 큰 불행과 비참함을 피하려 할 것이다. 행복의 총량을 최대로 늘리려는 내심의 동정심과 선의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유발하고 구성원을 평가하는 냉정하고 엄격한 겉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의 폐단을 줄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룬다는 내심의 선의로, 법전원 입시에서 2천여명만 선발하고, 이후 오탈제도를 둔다는 냉정한 겉모습으로 드러내어, 불가피한 경쟁에서 생기는 불행의 총량을 제한해 두었다.

 

3. 오탈제도는 합격자는 조금 더 단기간에 합격하도록 하고, 불합격자가 매몰할 시간과 비용에도 한계를 두어 덜 실패하도록 만든다. 응시기간의 제약이 없다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무제한적으로 학업을 반복해서, 취약계층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응시기회가 반복해 부여되는 정시전형은 장기간의 수험을 견딜 수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감동적 대학 합격기의 대다수는, 반복 재도전이 어려운 수시전형에 취약계층이 합격하는 내용이다.

 

4. 오탈제도 역시 부유층에게는 불리하고, 취약계층에게 유리하며, 경쟁에서 오는 불행의 총량도 제한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체에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응시기간에 대한 개선도 논의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경쟁에서 밀려난 가장 불운하고 취약한 구성원을 구제할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오탈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5. 수 많은 경쟁자들 모두가 서로 친척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탈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탈자가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불합격한 것만도 못해지는성취 대비의 지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어, 오탈자의 수가 연 200여명으로 한정된다. 성적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낙오자는 거의 없는 사관학교, 의대처럼, 오탈자 전원에게 성취에 맞는 자격이나 공직을 계단식으로 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사관학교나 의대에도 불운이나 환경 등으로 학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반복적 재도전기회를 준 후 낙오자를 외면하는 대신, 단지 원하지 않는 전문분야로 배정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참조해야 한다.

 

7.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는 법조유사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고, 행정고시 등을 대체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해 법전원 졸업자가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자격과, 법률업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8. 변호사시험을 낙오자와 경쟁 없는 무풍지대로 만들자는 합의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반대로 법전원 합격자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떠한 처우도 받지 못해, 법전원에 입학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지는 상황은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 전적으로 오탈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1차적 입시 경쟁에서 승리할 정도로는 우수했지만, 2차적 경쟁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가장 불운하고 취약한 이웃에게 줄 적정한 처우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오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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