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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3-07-03 17:16:25 조회수 673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202373일 변호사중개 플랫폼 대표인 민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와 의견서를 전국 변호사들에게 발송하였다.

 

2. 민명기 변호사는 지난 226보조금 부정수급과 법률 플랫폼 운영 관련 겸직 불허가 처분 위배에 따라 정직 1년 징계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3.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 피고인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 나아가 사설 변호사중개 플랫폼의 무분별한 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중개 플랫폼은 경제 이익을 독점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변질 될 우려가 크다. 플랫폼은 자신들의 사업에 협조적인 사업자(변호사)에게는 이익을, 반목하는 사업자(변호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닌 시장 자체를 독점하기 원하는 플랫폼은 자신이 구축한 장()내에서 자체적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는 절대 통치자로 불린다. 따라서 수임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가입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포상과 징벌 권한까지 가지는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모든 플랫폼은 시장 독과점을 지향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유통과 택시, 배달, 숙박 플랫폼 등의 영업 형태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플랫폼은 그동안 시장 장악을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 독점 후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법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설 중개 플랫폼 허용은 치명적인 후과를 야기할 것이다.

 

소수의 금융자본과 기업이 변호사와 소비자간 이뤄진 법률상담 내역 등 민감 정보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근대 사법과 변호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업적 지배구조와 행동이 법률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민 권익과 사법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법률전문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변호사중개 플랫폼 허용은 이러한 규제를 잠탈할 수 있다.

 

4. 한법협은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다양성과 혁신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 제안한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정, 정보, 알고리즘, 데이터, 변호사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 이에 대한 홍보 등을 모두 법무부·변협 등이 공동으로 보유한다.

 

둘째, 다양한 사기업들이 해당 공간에 참여하고, 사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할 수는 없으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여러 서비스와 혁신을 제공하고 적정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

 

셋째, 이를 통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아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변호사제도의 취지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단체는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중개 플랫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의 단점과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변호사중개 플랫폼의 우회 허용이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복마전 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률과 의료, 국방서비스는 민간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호사중개 플랫폼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3. 7. 3.

 

[민명기 대표가 제시한법적검토 의견서의 문제점]

 

. 변호사법상의 특정한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1인의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법원은 특정인에 대한 알선에서 요구되는 특정성과 관련하여,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을 일대일로 짝지어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환자와 E 제휴 의료기관을 일대다(一對多) 또는 다대다(多對多) 형태로 짝지어 이루어지더라도 무관하고, (중략) 이는 환자가 E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떤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맺을지에 관하여 다소간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263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13289 판결 상고기각).

- ‘특정인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1인을 모욕하는 것은 안되고, 100인을 모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ㅁ데, 이 역시 ‘100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제한은 합법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 10. 29. 신고일반사례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 다수인을 제시하는 다대다 알선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변호사의 소개가 아니라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시하는대형 기업형 브로커는 예전부터도 계속하여 합법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의해도 수긍하기 어렵다.

 

. 금융위원회는 업체를 광고주체로 볼 수 있을 경우 중개, 업체가 광고매체에 불과할 경우 광고라는 포괄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광고라는 등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 과거 수사기관의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수임의 대가 일부를 지급하면 소개비여서 위법, 일정 기간 고정된 액수의 수수료만을 지급하면 광고여서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업체를 광고주체로 볼 수 있을 경우 중개, 업체가 광고매체에 불과할 경우 광고라는 포괄적·논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액수수료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열위에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대가지급 방식이다. 사용자(우위)가 근로자(열위)에게 변동폭이 좁은 고정급의 보수를 지급하고, 광고주(우위)가 광고업체(열위)에 고정액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위를 갖고도, 근로자가 아닌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고정급이 아닌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중개자도 우위를 가지나, 중개행위가 아닌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고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설플랫폼이 정액 수수료를 받는 행태는, 이렇듯 플랫폼측이 우위에 있어 변호사에게 정률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애써 정액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행위다.

심지어 정률수수료이든, 정액수수료이든 종국적으로는 홍보 비용에 쓸 수 있는 최대액수(매출의 20~30%, 또는 그 이상)’에 수렴회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액수수료이기 때문에 소액, 실비에 불과하여 합법이라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혼합하여 부과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에서도, ‘정액 수수료는 소액이라서 괜찮고, 정률 수수료만 문제라는 식의 문제의식은 없다.

사설플랫폼은 언제든 주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정률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주인님의 은혜로서 선택하지 않는 구조적 우위에 있고 플랫폼 스스로가 주체적 법무법인인것처럼 법률서비스를 홍보, 판매하는 구조이며 플랫폼이 주체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상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법무법인에 준하는 법률서비스 직·간접 제공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법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대형 법무법인과 유사한 평판을 가지며 법률상담 쿠폰을 발행하고, 변호사들에게 뱃지를 부여하는 등 단순한 광고매체가 아니라 광고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 소개·알선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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