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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세법 업무’ 독점시키는 이른바 ‘김정우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관리자 2020-07-08 11:04:08 조회수 2,253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법) 관련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1015, 김정우 의원 등 29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2. 그러나 위 개정안, 곧 이른바 김정우 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다. 세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사실적인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한 세법은 회계 등의 전문 지식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가졌으리라고 전제하고 입법된 법률이다.

이는 법관이 회계 전문성을 별도로 검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 소송의 판결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3. 근대국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 받는다.

 

4. 따라서 세법과 회계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이다.

 

 

 

 

 

5. 개정안, 곧 이른바 김정우법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의료소송을 의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잘 아는 국회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가?

 

6. 한법협은 위 개정안, 곧 이른바 김정우법을 반대하며,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다.

 

나아가 우리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사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재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10. 28.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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