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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

관리자 2018-05-02 22:25:33 조회수 1,847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1. 검찰은 오신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지난 11월 15일자 법률저널에『어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제목)에서 “오(신환) 의원에게 내가 처한 억울함을 한탄했다. 나중에 안 일이나, 법사위원인 오 의원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망하였다. 검찰국장은 다시 대구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다. 갑자기 대구지검의 그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몇 달 후 국회 세미나장에서 오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그가 검찰국장에게 말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실제 통화 내용 및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검찰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오신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   오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지난 2015. 10. 에도 체포된 지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을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에 올랐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전적이 있는 오 의원이 또다시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며 유사한 일을 반복,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오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현격한 결격사유라 볼 수밖에 없는바 오 의원은 즉시 위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3.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교수신문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이 나타난다)을 선정하는 등 현재의 적폐 청산의 열망은 식지 않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또한 도입됐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 신설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엄단을 원하는 등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국회는 이와 같은 민의를 읽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매진,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앞으로 일명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오신환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 외압을 하는 사례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단 혹은 명목으로도 접촉할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한 접촉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골자로 한다.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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