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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플랫폼, 광고규정 논란에 대해 법무부·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관리자 2024-03-21 13:24:13 조회수 610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근래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래의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인공지능 법률상담의 문제

플랫폼업체와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광고규정 위반으로 본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후속조치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위하력이 약한 문제

이에 관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조속히 논의하여, 법조윤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1.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결과물을 인간 변호사가 검토하여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근래 모 법무법인이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밝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법률상담을 제공한 자가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인공지능은 법인격 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인격의 주체인 자연인 변호사나 법인인 법무법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변호사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사고를 일으켜도, 법인격을 갖는 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다수의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둘 경우, 소수의 법인 등이 법률사건에 대한 중요정보를 통제 없이 얻게 됩니다. 이는 사법 공정성의 보호를 주요 가치로 보는 변호사제도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확보와 운영에 대해 법무부 등 공공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은 비전문가가 이용했을 때 유의미하게 정확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변호사를 돕는 보조도구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법률 인공지능은 종전의 다수설만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재판에서 대립하면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논의하는 법적 분쟁의 역할을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과물을 검토하는 인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실제 업무에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인간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하고, 법무부의 통제하에서 데이터를 얻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2023. 7.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플랫폼업체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경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7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플랫폼업체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플랫폼을 변호사가 이용하는 행위는,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은 합법적이고, 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우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설 플랫폼들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3.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논란이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위하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 광고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피해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일을 하다보니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광고규정 위반행위가 경징계에 그치고, 재차 위반하더라도 다시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있는 등 징계의 위하력이 낮아 논란이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광고 등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재판과 같은 일련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변호사들에게 수임만 되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소액의 과태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버티는형태 등 문제가 되는 광고규정 위반의 경우 중징계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법상의 인가취소를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여러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 03. 21.

 

한국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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